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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51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8- 46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고,
◦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 불법행위 신고 업무처리자를 소방서장 등으로 확대, 포상금액 상향,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안 제3조 제1항)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전국민이 가능토록 함
◦ 포상금 수혜자는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 목격한 신고한자로 함(안 제3조 제2항)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접수·포상금 지급 처리기관을 확대(안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업무를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도 가능토록 확대 
◦ 포상금 등 1인 월간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6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신고 활성화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안 별표 1 제2호)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포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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