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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3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노력함(안 제3조).

나. 교육장은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과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함(안 제4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학교폭력 관련 교직원의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학교장은 그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예방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기반 구축에 노력함(안 제8조).

사.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9조).

아.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문화 이해 및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함(안 제10조).

자.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이해교육, 자녀와의 소통방법, 학교폭력 관련 예방활동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11조).

차.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안 제12조).

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안 제14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타.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안 제16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7조).

파.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20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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