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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대 도의원, 도시계획 획기적 개선 통해 경북 도심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기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242

남용대 경상북도의원(미래통합당, 울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 등의 완화에 따라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용대 도의원은 “이 조례가 경북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경북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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