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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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42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3호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 마.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교복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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