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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4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3호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교복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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