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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2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48호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 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보고(안 제5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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