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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5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44호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효율적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내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도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관기간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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