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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5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9호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어 도시재생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으나 폭주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심의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직무범위, 운영, 위원제척, 회의의 비공개원칙, 회의록, 수당여비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11조)
◦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 보장 신설 등을 정함. (안 제16조, 안 제17조)
◦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문구의 수정 및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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