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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9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7호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

❍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1. 주요내용

가. 수산물과 스마트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책 수립 시 시군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2호)

다.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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