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5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124호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행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에 관한 사항 및 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에 관한 사항 및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 제16조, 제24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2조, 제14조
○「전자정부법」제36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