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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5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32호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생태교육체험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함

❍ 조례의 용어 순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면제 범위를 7세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초등학생)까지로 확대(안 제7조제1항제2호)

❍ 상시 어린이 입장료 면제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료 면제조항 삭제(안 제7조제1항제9호)

❍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관 관람료 납부대상 조정

(안 제5조제1항 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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