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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2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이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유관 기관 연계 도박 예방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마. 도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 위탁을 규정(안 제7조)

바.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 「청소년 기본법」제8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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