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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54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21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안전, 생활안전, 현장체험학습안전, 시설 및 교통안전, 보건 및 급식 안전, 교육환경안전 등 안전의 범위(안 제4조).
나.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을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참여자는 교육안전 사고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 노력(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바탕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 시행(안 제8조).
마. 안전교육 관련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정책,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6조).
바.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학교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8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17조의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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