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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9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65호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물의 안정적 확보와 물환경의 보전·관리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

❍ 이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들이 맑고 건강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물순환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고,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기후변화, 물부족 등을 고려하여 10년마다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사. 물문화 육성을 위해 물의 날, 물 주간 등의 사업,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과 물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아.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약, 물관리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물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통합 물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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