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15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7호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악취, 생활악취 등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에서 제4조) 나. 생활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도지사는 생활악취 대응지침 보급 및 악취 자율관리 협약 체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