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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4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 - 61호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상부상조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기본 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5년 단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30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

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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