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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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