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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0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2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 이유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더욱 큰 상황이며,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연도간 불균등한 재정수입은 교육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라.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에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심의 규정(안 제7조)

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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