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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19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21호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하천법 시행령」별표 3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천법 시행령」별표 3의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안 제2조 및 별표 1)

나. 소관부처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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