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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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2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2호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맞추어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이념을 명시함(안 제2조) ◦ 경상북도지사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 시군,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군,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고,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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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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