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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및 자연재해 관련 조례 정비로 도민안전대책 강화에 힘써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4 조회수 797

최근 서울 동작구청의 유치원 붕괴 사건 등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소속 남용대 의원(울진1)과 김시환 의원(칠곡2)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안전 및 자연재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여 도민들의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남용대 의원(울진1)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 목적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기존 20 ~ 40명이던 위원회 위원수를 40 ~ 80명으로 확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금지 규정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남용대 의원(울진1)은 “조례는 상위법령에 재빠르게 발맞추어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 도민들의 안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환 의원(칠곡2)은 현행 조례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고가 저조한 상황에서 평소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자, 신고자에 대한 주소지 제한 해제와 포상금액 상향,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등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자만이 신고 가능토록 하였으나 전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 수혜자는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 목격한 경북도민으로 한정하여 전문신고꾼 양산과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포상금액을 종전 1인 연 300만원을 월간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 활성화로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하였다. 또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또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김시환 의원(칠곡2)은 “최근 안전에 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의 조례 또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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