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열 도의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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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9-12-12 | 조회수 | 132 |
경상북도의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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