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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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4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9호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9.15 제정)이 성별영향평가법(2018.3.27개정, 2018.9.28.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성평등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로 규정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 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함. ◦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간사 등을 신설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2조의2부터 안 제12조의7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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