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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2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70호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원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연도간 불균등한 재정수입은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 따라서, 경상북도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안 제3조)

다.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기금의 출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기금은 경상북도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심의 규정(안 제8조)

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9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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