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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42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0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를 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사회공헌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8조)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회보장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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