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22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57호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건축물, 공공시설 및 공간에 대한 셉테드(CPTED)기법 적용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사업을 경상북도가 시행·위탁하는 사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 또한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범죄예방협의체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과 경상북도 교육감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영상을 통한 기계적 감시와 커뮤니티 공간,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해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 도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4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기계적 감시를 통한 자연적 감시능력의 보완과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명시하였음(안 제3조)

❍ 도지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시행·위탁하는 사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음(안 제7조)

❍ 도지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범죄예방협의체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