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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4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18호

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의 활동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현장활동”, “청구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기록유지를 규정함(안 제4조)
◦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응급부담 및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물적 손실에 대한 현금보상과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30일 이내 손실보상위원회 의결 결과보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등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및 처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 및 행정학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을 규정함(안 제8조)
◦ 경상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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