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440
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6호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어 2015.6.4.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변경
◦ 맞춤법 통일안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