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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3호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을 근거로 하여 일부 사립학교(각종학교 포함)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시행령 자체가 교육청의 재정지원 여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조항을 두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립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에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여 도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안 제4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제43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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