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회경제위원회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4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4호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상북도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기술력·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다.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판로 확대 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라.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위탁을 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

마.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규정 (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련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