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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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회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19-04-17 | 조회수 | 43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34호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상북도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기술력·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 다.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판로 확대 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 라.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위탁을 규정 (안 제6조에서 제7조) 마.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규정 (안 제8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kstt@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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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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