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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7호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4조~제5조)

라. 간사, 의견청취 (안 제6조, 제7조)

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8조)

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사. 운영세칙(안 제10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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