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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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6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7호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공무원이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안 제4조~제5조) 라. 간사, 의견청취 (안 제6조, 제7조) 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8조) 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사. 운영세칙(안 제10조)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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