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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101호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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