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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3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1호

 

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경북도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전범기업 제품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육직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적용 대상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범기업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 및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기관이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제품에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의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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