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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도의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176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경북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규정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을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펀드 투자 회수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출자 가능한 조합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 규정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82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약 3,900억원이 조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경북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개선된 제도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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