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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국무총리에 건의 촉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6760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보상과 조기복구 등 도시재건과 경제살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포항재건을 위한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건의·촉구할 예정이다.

 

간담회 자료를 통해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은 포항지진으로 118명의 인명피해와 약 1,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돌아갈 집이 없어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진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포항지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고 지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지열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과 생활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4월의 제308회 임시회기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하여 포항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한편 경북도 포항지역 피해지원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조기복구노력은 이미 지난 해 9월 도의회차원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조기복구와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를 구성·출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진유발 원인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와 더불어 지진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 관련 5분발언 등을 통해 포항지역을 덮친 강진에 의한 피해보상 및 조기복구를 다각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후속대책 마련과 지역재건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단 조사결과가 지열발전소사업에 의한 인재였음이 명백한 이상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 지역재건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깊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포항의 재기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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