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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08-28 조회수 5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45호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8조)
다. 도무형문화재 지정 및 도긴급보호문화재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제20조)
라.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안 제21조~제23조)
마.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과 해제(안 제24조~제28조) 
바.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장학생, 전수교육 이수증, 도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사. 도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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