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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25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4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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