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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10-30 조회수 3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59호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최근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힐링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도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6조)

라.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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