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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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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3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24호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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