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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99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5호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안 제3조).
나.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안 제4조).
다.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안 제5조).
라. 도지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시행(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준 적용,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 작용의 보전, 차 없는 날, 자동차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등 참여, 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 장려,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친환경운전 확산을 위한 범 도민 실천운동 전개(안 제8조~안 제 16조).
바. 도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안 제17조~안 제18조).
사.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고, 경북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안 제19조~안 제20조).
아.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노력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26.(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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