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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3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77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누락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며,

❍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불필요한 소방차 오인출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장소 확대(안 제3조제2항 제5호, 제6호 신설)

-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제19조(화재의 통지)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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