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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3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17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광단지 투자촉진, 향토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조)

나.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라. 향토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

마.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3조)

바.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

사.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확대함(안 제14조의2)

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함 (안 제22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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