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20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20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에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나. 특히 성장기의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활발한 활동으로 유해물질에 쉽게 접하는 등 성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다. 실태조사의 실시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가. 「학교보건법」 제4조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 gbkjh@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