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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4-28 조회수 2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5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각종 신체적 질환의 위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임. 최근 경상북도 초․중․고등학생의 비만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이에 경상북도 학생의 비만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4조)

나. 학생비만관리 계획수립 등(안 제5조)

다. 학생 비만 예방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라. 학생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안 제7조)

마. 학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제8조)

바. 건강체력교실 운영(안 제9조)

사. 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안 제10조)

아. 학생 비만 예방교육의 사무위탁(안 제11조)

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안 제12조)

차. 기여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안 제13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가. 「유아교육법」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라. 「학교보건법」제9조

마. 「아동복지법」제3조, 제3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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