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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0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20. 4. 8. 시행)에 따라 조례상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정하고, 조례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며,

❍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1. 주요내용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지정(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지정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분야)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중 재난관리기금 용도 지정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인용한 규정(영 제74조제1호마목)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인용 규정 변경(안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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