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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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2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50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20. 4. 8. 시행)에 따라 조례상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정하고, 조례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며, ❍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지정(안 제6조)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인용한 규정(영 제74조제1호마목)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인용 규정 변경(안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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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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