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18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0호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생활보조비, 사망보조의금, 실태조사 등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자료수집·보존·관리 및 연구사업, 8월 14일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생활 보조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기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