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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7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92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마.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제77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 gbk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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