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8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9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태풍과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안 제5조)

마. 지원 방법 등(안 제6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64조

다. 「유아교육법」제2조, 제31조

라. 「교육기본법」제3조, 제2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