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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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20호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 경관조례 제24조의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이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과 동일하여, 도 실정에 맞는 경관심의 대상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내용 중 어문규정에 위반되거나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개정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12조, 제25조제3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시설을 민간이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 총사업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제3호까지의 총사업비의 규모를 각각 300억원, 200억원, 300억원으로 함(안 제24조의2) ❍ 경관심의 및 자문 신청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항목을 표기함(별지 제3호 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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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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