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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24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9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육조례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6.2.3.)으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도지사의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입소우선순위에 제1형 당뇨가 있는 유아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9의2호)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조항 신설(안 제26조)

◦ 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조항 신설(안 제27조)

◦ 보육교직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책무 조항 신설(안 제29조~제3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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