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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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8-13 | 조회수 | 24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59호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보육조례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6.2.3.)으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울러, 보육교직원에 대한 도지사의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입소우선순위에 제1형 당뇨가 있는 유아를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9의2호)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조항 신설(안 제26조) ◦ 어린이집 차량안전 관리 조항 신설(안 제27조) ◦ 보육교직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책무 조항 신설(안 제29조~제3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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