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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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4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50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유사한 정비사업이 통합되어 개정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 반영 ❍ 그 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 타법령명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 등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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